유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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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 2014.05.02.
부분개정 : 2015.12.14.
부분개정 : 2016.12.14.
부분개정 : 2018.02.19. 부분개정 : 2018.11.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화운유치원이라 한다.(이하“본원”이라 함)

제3조(위치)

본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94번길 6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 학기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유치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 기념일: 5월7일
3. 여름방학: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함
4. 겨울방학: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함
5. 학년말 방학: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함
6. 임시휴업일, 재량휴업일
7. 방과후 과정 방학 : 유치원 여건, 학부모 요구 등을 감안하여 실시
② 제1항 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7조(학급)

본원의 학급은 교육청에서 배정한 【별표1】학급 편제를 따른다.

제8조(원아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배정한 【별표1】 학급 편제 및 정원을 따른다.

제4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근거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본원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수업운영을 한다.
1. 교육과정: 1일 4시간 이상 5시간 이하의 교육활동
2. 방과후 과정: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장 입학·진급·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3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제14조(원아모집)

원아모집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유아 모집 시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은 당해 연도 교육청의 권고사항 및 지침을 반영하여 정한다.
② 유아모집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되, 추진 일정 및 내용은 당해연도 교육청 지침을 따른다.
제15조(입학)

유아의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되, 유아연령, 정원 및 수업일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입학 할 수 있다. 단, 차기년도 유아모집 시기와 연관하여 수시 모집 기간은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입학․편입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제17조(휴학)

유아의 휴학은 당해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 신청으로 결정한다.

제18조(자퇴)

스스로 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퇴학)

원장은 유아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때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7장 수료 및 졸업

제20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1조(표창)

원장은 선행 등에 있어서 타 원아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장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2조(징수금액)
① 본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 과정운영비 등의 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 결정한다.
제23조(체납자의 조치)

원장은 수익자부담금 등 교육활동 관련 경비를 체납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장 교권보호

제24조(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수업권 및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운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유치원 규칙의 개정 절차

제25조(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원장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2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한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출석인정 기간은 유아학비 지급기준의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30일(수업일수 기준) 이내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수업일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칙의 개정조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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