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화운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개정(교육부고시 제2023-4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에 따라 현 유치원 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유치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10장 유아생활지도
3. 의견 제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15일(수)까지 유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키즈노트에 댓글 혹은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 규정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작성